이 곳에선 작품제작 및 촬영을 계획 중이신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말라가 필름 오피스(이하MFO) 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MFO는 항상 여러분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점을 즉시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성심 성의껏 한 분 한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FO는 말라가의 다양한 이미지 모음을 통해 전문가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한 검색을 용이하도록 돕고 있으며, 저희 웹사이트의 시청각 가이드 코너에선 여러분이 원하는 촬영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검색 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희에서 신청서를 보내시는 그 즉시 촬영허가를 위한 절차가 시작됩니다!
a. 촬영허가서 신청하기:
공용도로와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을 위한 신청서는 저희 MFO를 통해 무상으로 진행되며, 촬영허가 신청서의 모든 사항을 기입하신 후에 저희 MFO에 보내주시면 가능한 빨리 모든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b. 허가기간:
촬영허가서를 받기까지는 적어도 주중 5일 (월-금, 주말제외)이 소요됩니다. 만약 원하시는 촬영이 스케일이 크고 복잡하거나 또는 차량통제를 요할 시에는 허가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c. 지도:
촬영에 필요한 지역뿐 아니라 주차구역까지 필요한 모든 구역을 정확하게 지도에 표시하셔서 신청서와 동봉해 보내주셔야 합니다.
MFO는 공공장소 또는 시청의 소유재산뿐만 아니라 바다, 공원, 정원, 식물원, 문화재 그리고 역사유적 등에서의 촬영을 위한 모든 종류의 촬영요청을 진행해드립니다.
제작사는 제작하시는 작품의 간단한 시놉시스와 작업진행계획서 그리고 보험증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작사의 자유로운 촬영의 보장을 위하여, 촬영하실 프로젝트의 내용을 시청 관계담당자와 함께 논의, 검토합니다.
인도 또는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에서 촬영을 위해 촬영 팀이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장비와 차량의 장착을 위해선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촬영 중에 생길 위험이나 부상을 대비한 보상을 위하여, 촬영 시작 전에 이에 대한 대비를 보장하고 있는 보험증서를 저희 MFO측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완성된 촬영작품에 MFO의 로고가 들어가야 하며, 또한 작품의 출품 또는 배급 일을 저희 MFO에 공지하셔야 합니다.
MFO는 촬영을 위해 필요한 장소를 위하여 촬영차량의 주차를 위한 공간(사유지포함)을 제공할 것 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의 사항들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합니다.
말라가에서는 공용도로에서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나누는 데3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보통 주차가 금지된 구역의 주차공간예약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부과과태료가 청구됨): 장애인 주차구역, 오토바이 주차공간, 선적 적재구역.
촬영이 진행되는 모든 지역과 공간은 푯말과 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1. 지역 경찰서:
지정하신 촬영지는 펜스로 방어막을 세울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표시해주십시오. 만약 예약하신 촬영지에 불법주차를 한 차량을 발견하실 경우, 092번 지역경찰서로 전화 주시면 바로 견인 조치해 드립니다.
2. MFO표지판:
제작사가 표지판 대여를 위해 보증금을 맡기시면, 촬영 후 표지판을 수거할 때 보증금을 돌려드립니다. 표지판은 촬영이 이뤄지는 모든 지역에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제작사측의 의무:
차량통제를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해선 최소 5일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차량통제에 따른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차량의 운행이 많은 주말과 정체시간을 피해주시길 바라며 또한 차량통제가 길어지지 않고 조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공용도로에서 만약 차량통제 구간을 변경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적어도 촬영예정일 하루 전에 지역신문에 광고를 통해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MFO측이 광고를 개재하고 제작사측이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거리에 있는 공공시설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MFO 는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통보할 안내문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안내문은 최소 촬영일 5일 전에 우편함에 발송돼야 합니다. 더불어 안내문에는 제작사의 서명과 직인이 필요하며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문 또는 궁금 점을 풀어줄 담당자의 연락처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시에 규정된 법규와 촬영허가서에 기재된 모든 조건과 시간, 규정, 지시들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촬영지역은 매일같이 반드시 원래 있던 상태로 보전해야 합니다.
말라가는 공공장소에서의 출장부페 이용이 금지되어 있으니 반드시 다른 장소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음식점, 식당차, 대여장소 이용하기
항상 소음에 관한 시와 시청의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며, 특히 야간촬영의 경우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Se respetará la Ordenanza Municipal de Medio Ambiente con respecto al ruido, especialmente en rodajes nocturnos (Ver ordenanza en PDF), ,또한 스포트라이트 조명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감안하고, 이웃주민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작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종류의 총기 또는 폭발물은 반드시 정식으로 판매되며 탄환이 제거된 것이어야 합니다.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총기와 폭발물 그리고 특수효과장치들에 대한 서류 사본을 MFO에 제출해야 합니다. 더불어 제복(경찰)을 입은 배우가 출연하는 장면이나 비상사태를 연출하는 차량(앰뷸런스)또는 도구를 이용한 촬영을 하실 경우, 미리 저희 MFO측에 알려주셔야 합니다.